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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험 ‘불완전판매’ 기승…"계약취소기간 늘려야"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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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방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월말 한 저축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매달 5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보험증권이나 청약서 부본, 보험약관 등을 받을 수 없자 4월초 동 보험을 해지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회사 측에서는 계약취소 기간(상법 상 계약일로부터 1개월, 표준약관 상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환급을 거절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6일 점차 보험 판매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이 같은 불완전판매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계약취소 기간이 짧아 소비자피해 구제율이 낮은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보험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1126건을 분석해 보면 ‘보험금 산정.지급’(56.2%, 633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계약체결 시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24.9%, 280건), ‘고지의무 위반(9.2%, 10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완전판매는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위반'(보험계약 중요내용 미고지, 사실과 다르게 고지, 단정적 고지 등)한 경우가 74.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22.9%)과 '적합하지 않은 보험 판매'(2.5%)가 뒤를 이었다.

현행 제도 상 보험계약 체결이 이 같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취소 기간 안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당해 계약이 불완전판매인지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 이는 보험이 무형의 상품인데다 보험권유자의 적극적 권유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 상 가입 시 소비자들은 보험판매원의 말만 믿고 있다 보험금 지급 시점에야 자신이 계약한 보험상품의 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신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불완전판매임을 인지한 소비자는 12.2%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대다수(87.8%) 소비자는 3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3년이 지난 뒤에야 인지한 소비자도 32.1%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게자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법적인 취소권 행사기간이 지나서야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현행 법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계약법’ 상 불완전판매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5년 이내에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계약청약서 안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교부 받았다는 확인서명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판매원의 말과 약관내용이 차이가 난다고 의심이 되면 소비자는 계약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험 회사에 문의해 계약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향후 현행법상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유영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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