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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험들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면제' 위헌 공방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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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들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면제' 위헌 공방

[앵커멘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교통사고를 내도 무면허나 음주운전 같은 무거운 과실만 아니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데요, 이런 규정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대학생 조 모 씨는 아파트 앞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조 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얼굴이 마비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 사고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등 열 가지 중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해당 법 조항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겪는데, 가해자는 기소할 수 없어 재판 진술권이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대한 과실을 열 가지로 한정해 졸음운전이나 난폭운전 등 특례법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의 과실은 처벌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문한식, 청구인 측 변호인]
"종합 보험만 가입돼있으면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나는 끄떡없다는 의식 하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주의 의식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과실의 경중을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처벌 대상 과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중대한 과실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성승환, 정부 측 변호인]
"전과자 양산을 막고 종합보험 가입을 촉진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구제를 받도록 하는 데 법 조항 취지가 있습니다."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1997년에도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합헌과 위헌 의견이 4:5로 갈리면서 사건은 가까스로 기각됐습니다.

10여 년이 지나 다시 심판대에 오른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