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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헌법소원에 업계이목 집중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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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상용 손보협회장을 비롯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의 개정이 필요성을 주장한 가운데, 교특법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이 진행, 9일을 공개변론에 업계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사고로 경막외출혈을 입고 12주 진단을 받은 A씨는 동년 12월 검찰에서 가해자의 종합보험가입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해, 9일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결과에 따라 이미 지난 8월, 이상용 손보협회장이 천명한 손보업계의 교특법 개정 추진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특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11개 중대법규위반 사례(음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보도침범, 앞지르기·건널목통과방법위반,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사고)를 제외하고는 형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손보협회는 11개 중대법규위반 외에도 '운전자의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대형사고'를 낸 경우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측은 ▲중과실로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종합보험가입을 이유로 공소제기를 배제한 것은 기본권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며 ▲10대 중과실 해당사고 피해자와 그 외 중과실 사고 피해자를 차별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일 뿐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특법은 지난 1981년, 교통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운전자의 종합보험가입 유도, 자동차 보급 확산 등을 목표로 제정됐다.

하지만 가해자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해 안전불감증을 유발하고 피해자 보호기능을 약화시켜,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법률이란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대변하듯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비율은 3.4명으로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아, 일본·영국 등 선진국의 3.4배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교특법을 손볼 때가 됐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손보업계는 일반 중과실 또는 중상해의 경우, 공소제기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피해자보호 강화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경각심 제고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경과실·경상해 등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공소권 제한을 통한 사법부담 경감과 전과자 양산 방지라는 교특법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중론의 입장은 ▲교특법 개정으로 인해 전과자가 증가하는 것 역시 사회적 손실 ▲종합보험 가입의 메리트가 감소해 무보험차량이 양산될 가능성 배제 불가능 ▲공공 이익을 무시하고 보험업계의 장사속만 채운다는 악성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