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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갱신 깜박, 최고 30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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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올 6월 개정됐으나 이를 알지 못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보험 갱신 과정에서 책임보험 가입을 늦게 할 경우 기존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차는 10일 이내 1만원, 사업용은 3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적용 기준이 바뀌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가산금 부과까지 적용돼 최고 300만원까지 내야 하고,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자동차 운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차보험 만기일을 놓쳐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3일 울산시 남구 신정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김모씨(53)는 자신의 1톤 트럭의 보험만기가 올 11월1일까지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시장에서 새벽부터 나와 영업을 하다보니 깜박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동차손해배산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98만원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책임보험 가입이 지연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과태료 외에 질서위반법 상의 가산금까지 부과됨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7%까지 징수한다.
이에 따라 이륜차는 최고 53만1000원, 승용차는 159만3000원, 영업용은 300만원까지 과태료와 가산금을 내야하고,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자 운전자들이 보험계약 만기 안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 무보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갈수만기자 jgs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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