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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3t미만 지게차 운전에 1종 면허 필요"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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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미만 지게차 운전에 1종 면허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법제처는 26일 3t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운전 또는 제1종 대형운전 면허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3t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돼있으나 구체적인 면허범위를 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발생했고, 이에 청주시는 최근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3t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운전 또는 제1종 대형운전 면허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종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도로운행만을 제한해 지게차 조정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3t 미만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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