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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 과태료’ 아는 만큼 안문다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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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아는 만큼 안문다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운전시작부터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구입비용은 물론 기름값과 보험료, 자동차세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가장 아까운 것은 주소변경이나 계속검사 미필 등 '미처 챙기지 않았거나 몰라서 내야하는' 과태료. 조금만 신경쓰면 소중한 현금을 아낄 수 있는 과태료는 무엇이 있는 지 알아본다.


▶기간내 주소변경과 검사는 꼭=이사를 하고 주소지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업자들은 사무실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서류의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는데, 번거로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주소변경 미필'로 과태료가 발생한다. 기한을 어기면 기본과태료 2만원과 3일에 1만원씩 누적된다.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등록증(검사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역시 주소변경 미필과 마찬가지로 기본과태료 2만원과 3일에 1만원씩 누적된다.

▶소유권이전과 책임보험도 살펴야=자동차 구입, 매매, 양도 등 이전 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본과태료는 10만원에 이른다.

책임보험 가입은 자동차 구입 후 의무사항이다. 10일 이내 가입을 하지 않으면 기본과태료가 1만5000원 적립되며 하루에 6000원씩 쌓인다. 최고 9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폐차 후 말소등록도=자동차를 폐차하면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말소등록은 30일이내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본과태료 5만원과 10일 이후 하루마다 1만원씩 누적된다. 최대 5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중고차 정보사이트 카즈(www.carz.co.kr)의 최경욱 연구원은 "자동차 검사, 상태변경 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특히 사업장은 주소변경 후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특히 이럴 때 자동차 주소지 변경에 대한 인지를 못할 때가 많아 과태료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남근 기자(happyda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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