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질병·같은 병원인데 진료비 15배
권익위, 산재·건강·자동차보험 진료비 분석
뇌진탕, 건강보험 1인 평균 70만원-산재보험 1천만원
"진료비 심사 및 진료수가 체계개선 필요"
동일한 종류의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비 차이는 최고 15배나 차이가 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2007년)과 근로복지공단(2007년) 보험개발원(2006년)의 진료비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뇌진탕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이 71만원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1045만원으로, 약 15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진탕환자의 평균 입원일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환자는 8일에 불과했지만, 산재보험 환자는 112일로 14배나 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추염좌 입원환자의 평균입원율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는 0.9%인데 반해 산재보험은 64.5%의 환자가, 자동차보험은 75.9%의 환자가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 보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30%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필요할 때만 병원을 찾게 된다. 하지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본인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병원 이용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 종류별로 '진료수가 가산율(진료비 산정방식)'과 '입원료 체감률(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료의 인하 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진료비 왜곡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진단했다.
다시 말해, 같은 종류의 부상을 당하더라도 어떤 보험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서 진료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문제점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료비 심사 및 수가체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와 진료수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하고 오는 4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2층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관에서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의 합리성·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