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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송비, 합의금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특약 아시나요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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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도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종합보험의 장점 하나가 없어졌지만 무턱대고 종합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고가 날 경우 경제적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빌미로 한 합의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자동차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려면, 세 가지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째,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의외로 운전자 연령이나 차량 사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 보험에 드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 확인은 필수다. 나이가 적으면 보험료 부담은 커진다. 운전자의 범위(가족·부부·1인)는 실제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좁혀서 잡는 것이 좋다. 부인이나 자녀가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굳이 ‘가족 운전’을 택할 이유가 없다. 에어백이나 제동장치(ABS) 등 차량 정보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런 점만 잘 챙겨도 보험료를 최대 30% 정도 낮출 수 있다.

둘째,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I, 대물 배상담보 외에 자기 신체사고, 자기 차량담보 등은 이왕이면 충분히 보장받는 게 좋다. 추가로 1만~2만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최근 외제차 같은 고가 차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물 배상담보의 보장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자기 신체사고 담보의 경우는 사망에 따른 보장 외에 상해 시 보장을 4000만원이나 50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별도의 운전자보험을 들지 않고도 일정 수준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인적으로 필요한 보장에 대해선 특약을 적극 활용할 만하다. 헌재 결정이 났지만 중상해 사고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행 자동차보험에는 음주운전 등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 합의금 특약과 소송에 따른 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법률비용지원금특약’이 있다. 자동차보험보다 더 많은 보장을 받고 싶다면, 별도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사고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비용을 미리 준비할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에는 이 밖에도 주말 교통사고 보장을 강화한 특약, 대리운전자 사고보상 특약 등이 있다. 보험료는 특약마다 1만~2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