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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 소송남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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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 소송남발 지난해 지인의 권유로 흥국화재에 가입한 이모 씨(60·인천)는 의료실손보험을 믿고 있다가 낭패를 당했다.
실손보험(의료실비보험. 민영의료보험)이란 현행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지 못하는 모든 치료비. 의료 실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 이씨는 지난해 보험에 가입하면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이에 따라 흥국화재측은 입원기록에 대한 심사를 끝내면서 이씨가 허리문제로 입원할 경우.입원보상금을 1일 1만원 덜 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허락했다.
하지만 이씨는 최근 허리에 문제가 생겨 입원 치료를 받고 60만 원 정도의 보험료 청구했다. 보험사측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보상금지급을 미루다가 이씨의 전체 의료 기록(전 병원 및 건강보험공단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이씨는 과도한 정보요청이라고 생각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흥국화재는 바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일방통보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매월 12만9000원의 보험료를 내고서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며 보험금 지급을 상습적으로 미루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손해보험사들이 어려울 때 힘이 된다는 보험사의 신의를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지난해 4~9월 6개월 동안 제기한 전체 소송건수는 총 6496건. 이중 19.8%인 1289건이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제기한 소송이었다. 특히 흥국화재는 전체 보험사 가운데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송건수에서 가장 많은 208건을 기록했다. 흥국화재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송 건수로만 보아도 16개 손보사 평균 73.1건에 비해 약 3배에 이르는 수치다.
손보사의 한 설계사는 “이씨의 사례를 봤을 때 이미 있었던 병증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보상을 하겠다는 담보 계약을 했다면 설계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고객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해주고서 설계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보험업계가 어려워지면서 무작정 가입을 시켜놓고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거나 고객에 돌아가는 보험 혜택을 줄이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흥국화재와 같은 중·소 손해보험사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흥국화재 측은 “병력에 대해서 고지를 했다고 보험금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가입전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은 상식아니냐”고 말했다.
김진욱기자 jwkim@
스포츠 서울 닷컴에서 발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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