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저축 소득공제 올해 80만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는 연간 납입액의 8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간 납입액의 12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소유 여부나 나이에 제한 없이 1인1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고 공공·임대·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지난 5월 신규 출시된 이후 인기몰이를 하며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766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에 대해 월 10만원,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줄 방침"이라며 "다만 올해의 경우 지난 5월 출시된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8개월(5~12월) 가입분에 해당하는 80만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를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금액은 올해의 경우 최대 32만원(납입액 80만원×40%)이며, 내년부터는 최대 48만원(납입액 120만원 한도×40%)이 된다.
예컨대 올해 매달 15만원씩 8개월 동안 120만원을 넣는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 시점에서는 80만원의 40%인 32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만약 10만원씩 넉달을 넣고 나머지 넉달은 8만원씩 불입했다면, 처음 넉달 동안은 40만원(10만원×4개월), 나머지 넉달은 32만원(8만원×4개월)에 대해 4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제금액은 28만8000원(72만원의 40%)이 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구원을 포함해 가구주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가구주가 근로자여야 한다. 미성년자나 자영업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정혜전 기자 cooljju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