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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남성 성관계 가능 연령은 69살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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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관계 가능 연령은 69살까지"
남성이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살로 본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47살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 씨가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살로 보고 보험사는 치료비 등 4,800여 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60살까지는 한 주에 2차례씩, 69살까지는 1차례씩 성관계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 교통사고로 몸과 다리를 연결하는 관절을 다치면서 발기부전 장애를 입은 뒤 사고 차량과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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