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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증환자 입원료 오른다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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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입원료 오른다
복지부, 신성장동력 확충 규제개혁
중환자실 입원료 정산방법 한시적 개선키로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입력 : 2009.11.19 15:19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장기입원 중환자들에 대한 입원료와 병원식대의 건강보험 수가(가격) 인상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이 완화되며, 한의사들의 보건소장 임용허용이 추진된다.

또,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복합제(효능이 유사한 약품을 혼합해 만든 약품)가 개량신약으로 인정돼 약값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에 대한 약가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41건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약·보건의료분야의 규제개혁 과제는 크게 ▲중증환자 입원료·차등수가제 등 진료비 관련 분야 ▲약가제도, 의약품관리 등 의약품 분야 ▲종합병원필수 진료과목 개설기준 등 의료제도 분야 ▲해외환자유치업, 의료기관 평가 개선 등 기타 제도 ▲의료기기 분야 ▲각종 신고관련 제도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이는 관계장관 및 규제개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진료비 관련 분야에서는 중증환자 입원료 산정방법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입원일 16~30일은 입원료의 90%를, 31일 이상은 85%만을 산정하는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중증환자 입원료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철폐되며, 앞으로 병원들은 1년 동안은 중증환자 입원료를 100%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의 부담은 다소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된 병원 식대가격에 대해서도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병원의 진료 횟수에 따라 진료비를 삭감하던 '차등수가제'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정간호 수가 ▲일반병동 간호등급 산정기준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수가 인정 ▲영양교육·상담료 산정대상 확대 등 병원 진료비와 관계된 각종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에 대해 개량신약의 약가가 인정, 의약품 가격이 현실화될 예정이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복합제는 경제성 평가와 약가 협상을 통해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환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복합제 개발을 촉진해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약가도 우대된다. 지금까지 바이오의약품은 동일한 약품의 최고가 90%를 인정받아 화학의약품의 제네릭(복제약)보다 조금 우대를 받는 정도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년 2월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혜택의 폭을 늘리기로 했다.

의료제도 분야에서는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이 완화된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반드시 치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갖춰야 하지만, 외부 치과의원 을 유치해도 치과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또, 대진의사·협진·타의료기관 시설이용제한이 폐지돼 허용해 한 사람의 의사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진료를 수행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중소병원의 응급의료기관 지원기준의 확대와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의무적으로 진행되던 의료기관평가가 내년부터는 자율신청평가 방식으로 변경되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보호자에 대한 숙박알선과 항공권 구매대행을 공식 업무에 포함된다.

아울러,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이 허용이 추진되는 한편 정신과 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시 수수료도 낮아질 예정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중고의료기기 수출 시 전시판매가 허용된다. 또,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의 중복규제가 완화되며, 업체와 병원이 방사선 장비를 양도·양수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중고의료기기 수입 시 제출서류 간소화 ▲중고의료기기 국내 개·보수 판매 허용 ▲의료기기 위해 등급에 따른 회수기일 규제완화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기타 ▲진단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제도 간소화 ▲요양기관 인력·시설·장비 변경사항 신고 간소화 ▲단기 대진의 신고 간소화 ▲의료인력 변경 신고 시 수수료 완화 ▲재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고시내용 단순화 ▲사전 등급분류와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간 중복 개선 등의 사항도 복지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과제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산업 등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hopem1@▶문정태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