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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험가입때 꼭 직접 서명' 문의 쇄도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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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음성 녹취만 했다면 '보험보장 확인서' 받아두세요

'보험가입때 꼭 직접 서명' 문의 쇄도

지난 26일 B4 면에 실린 '보험 가입 때 반드시 직접 서명하세요'란 제목의 기사를 보고 독자 문의 전화와 이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TV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괜찮은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홈쇼핑보험과 자필서명의 관계에 대해 부연 설명합니다.

홈쇼핑보험은 지난 2003년 처음 선보인 이후, 5300억원대(2009년 4~12월, 손해보험 기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홈쇼핑보험은 보험설계사를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오로지 전화 통화로만 계약 체결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선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일 경우엔 음성 녹취만으로도 자필서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홈쇼핑보험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일종의 예외 조항을 둔 셈이죠. 음성 녹취한 자료는 대다수 보험사들이 보험 만기(혹은 가입자 사망 시점)까지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음성녹취라는 예외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계사와 대면해서 가입하는 보험과 똑같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인이 홈쇼핑 채널에서 방송을 보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본인을 계약자로 해서 가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경우 부인은 반드시 남편의 자필서명이 담긴 청약서를 보험사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팩스나 이메일은 안 되고요. 남편의 자필서명이 담긴 청약서를 보험사에 보내지 않는다면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려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혹 경험이 미숙한 홈쇼핑 직원 중에선 '부인과 남편이 각각 음성녹취했으니 괜찮다'고 말하기도 하는 모양인데, 이런 말만 믿고 보험 계약을 내버려뒀다간 나중에 트집잡히기 딱 좋으니 유의하세요.

자녀를 위해 어린이보험을 홈쇼핑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참 많지요. 미성년자는 민법상 친권자가 계약을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친권자인 부모가 음성 녹취하면 계약은 성립됩니다. 단 일부 보험사들은 음성 녹취를 하고 나서도 추가로 부모에게 자필서명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네요. 보험 계약을 보다 확실하게 해두기 위한 것이죠.

만약 홈쇼핑으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자필서명 등의 미비점을 뒤늦게 발견했고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보험보장확인서' 같은 서류를 받아두도록 하세요. 단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만 나중에 시빗거리가 될 수 있으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으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계약 당시 음성 녹취한 내용은 보험사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문의 생명보험협회 (02)2262-6565,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