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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연체에 카드사가 '서민 보험 강제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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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값 연체에 카드사가 '서민 보험 강제 해지'
카드사가 연체자의 보험계약 가입사실을 부당 취득해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 피해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서민들의 생계와 결부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회사에 소액 보장성보험에 대한 채권추심을 자제토록 하고 보험계약이 강제해지 되면 특별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카드사가 저소득층 연체자의 보장성 보험계약까지 해지함에 따라 중병치료 중인 환자에게 치료비까지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최근 발생해 금감원의 특별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 압류건수는 2009년 6만9000여 건이었지만, 2010년 들어 7만600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건수 증가도 원인 중 하나으로 꼽히지만 2009년 6월 대법원 판결에 주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근거해 자기명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대금 연체자 명의로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 등이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연체금을 회수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철영 금감원 민원조사팀장은 "법원의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연체대금을 회수하는 게부당하다는 할 수 없다"면서도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국세징수법에서 압류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나 추심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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