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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수리할땐 견적본 뒤 판단…새 車보험 내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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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수리할땐 견적본 뒤 판단…새 車보험 내달 실시
매일경제
이르면 2월부터 부주의로 인한 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한층 무거워져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정한 새 자동차보험제도가 2월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2월 시행되는 자동차보험은 우선 사고 시 자기부담이 확 늘어난다. 지금은 사고 손해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미리 정한 금액만 내는 정액제지만, 2월부터는 자기차량 손해액의 20%, 30%를 선택해 부담하는 정률제가 시행된다. 현재 5만원인 자기부담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운전자가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사고를 냈다면, 지금은 5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지만 정률제가 시행되면 약정 비율(20%, 30%)에 따라 각각 20만원, 30만원의 수리비를 내야 한다. 정률제가 채택돼도 최저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 금액의 10%며, 최대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최저 할증금액기준을 200만원으로 하고 50만원 수리비가 난 사고를 냈다면 20% 정률제로 10만원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최저부담금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개정 자동차보험은 교통법규 위반을 집계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최대 할인율도 늘어난다.
달라진 제도는 다음달 16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손보사들이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21일 현대, 동부, LIG, 메리츠, 흥국, 한화, 롯데, 그린손보, 24일 에르고다음, 25일 더케이, 26일 하이카다이렉트, AXA손보 순이다.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는 새 제도를 적용받는다. [김태근 기자 /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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