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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의원서 車보험 적용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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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자동차보험을 아시나요?"…한의원서 車보험 적용

【서울=뉴시스】류영상 기자 = '차보험, 한의원에서도 적용되는 거 아세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교통사고 후 한방치료를 본인부담금 없이 차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에 최근 한의원과 한방병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알리고 나섰다.

6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08년4월~2009년3월 손보사들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8132억여원 지급했다. 이중 한방의료기관에 돌아간 금액은 320억여원. 3.9%에 불과한 금액이다.


99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이미 한방진료기관에서도 자동차 사고 치료시 전액 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교통사고 환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후 2~3주 정도가 지나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다.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다. 한의업계에서는 교통사고 후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침이나 뜸, 부황과 같은 한방치료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대부분 일반병원을 찾는데 외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한의원에 내방해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수십여개 한의원들은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를 구성, 교통사고 전문치료 기관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ifyouar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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