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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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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이용자 선택권 강화키로
이데일리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앞으로는 이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웹사이트 회원 가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기업이 회원가입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받았다.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이용자들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해야 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5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공포후 3개월이 지난 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온라인 사업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해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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