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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자들의 X파일… 절세의 비밀! 세금 모아 부자 되기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2-03-14
첨부파일 | 파일 없음
부자들의 X파일… 절세의 비밀! 세금 모아 부자 되기
레이디경향 | 입력 2012.03.13 19:23
댓글 23개 | 누가봤을까? 툴바 메뉴 폰트변경하기 굴림 돋움 바탕 맑은고딕 폰트 크게하기폰트 작게하기 메일로 보내기 인쇄하기스크랩하기 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세금 탈루, 탈세, 편법 증여 등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야 하는 것이 세금 납부의 기본이다. 하지만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 납부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다. 그것이 부자들의 X파일, 절세의 비밀이다. 이를 파헤쳐보자.

File 1 보험을 이용한 절세의 비밀


부자들은 절세에 대단히 관심이 많고 특히 금융자산 중 보험을 활용해 세테크 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다. 아직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일반인들은 적은 자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자가 선호하는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방법'은 자산 및 소득 규모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즉시 실천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가진 재산이 없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요량이라면 이왕이면 절세 포인트를 따진 뒤 시작해보자.









저축성보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율을 주는 상품에 가입하게 마련이다. 때문에 7% 일반 예금상품과 6% 비과세상품이 있는 경우 7%에 귀가 솔깃해지는 법. 하지만 일반 예금상품의 이율이 7%라면 세후 수익률은 5.922%로 비과세 6% 상품보다 적다. 작은 차이지만 금액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납부해야 하는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자들에게는 보통 부담이 아니다. 이자에 따른 세금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갈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한다.

①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좋은 점은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저축성보험 또한 보험 차익(수령 보험금-납입 보험료)을 이자 소득으로 간주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유니버셜보험

보험상품으로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을 위해 저축성보험 가입을 망설일 수도 있다. 중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10년이란 비과세 기간은 보험의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혹은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유니버셜보험은 원금에 대한 입출금이 일정 부분 자유로운 보험상품이므로 보험계약 유지기간에 급히 돈을 쓸 일이 있으면 일부 찾아 쓸 수 있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불입할 수도 있다.

③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주가연계상품이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사가 일정 부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다.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투자 수익(보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물론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투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적립식 펀드가 가지고 있는 고수익 투자효과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인 셈이다.

보장성보험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보장성보험 또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자라면 납입한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백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해준다.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각종 손해보험이 있다. 단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연금저축보험

근로소득자가 아닌 종합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연간 4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보험이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이 스스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높은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세제 지원이다.

종신보험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무의식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설정하게 된다. 그런데 종신보험의 계약자(=실제 불입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이 나오지만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면 그 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자녀라면 자신의 소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을 본인이 찾아가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 이럴 경우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자녀의 소득이 있고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일치한다면 종신보험금을 수령할 때 세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저축성보험만 해당되기 때문에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은 이자소득세 또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즉시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은 일반적인 연금과는 달리 단 한 번의 납입으로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다. 즉, 연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목돈을 납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금융자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가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이 그대로 노출돼 상속인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 또 자녀가 어리거나 돈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현금을 일시에 물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 경우 즉시연금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및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Tip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금융기관은 지급이자의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한다. 이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은 납세의무가 끝난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다른 소득(예를 들어 사업소득)과 합산해 높은 종합소득세율(최고 35%, 지방소득세 별도)로 과세한다(예를 들어 한때 펀드가 최고 수익률을 올릴 당시 예치금 1억원에 수익률 40% 이상의 펀드에 가입해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는 기본적인 소득세 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File 2 상속·증여세 절세의 비밀










일생 동안 힘들게 일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높은 세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ㆍ증여세율은 최고 5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먼 훗날의 일이라고 간과하기 쉽지만 미리부터 조금씩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상속세 절세 절약
① 사전 증여 이용하기


상속세와 증여세는 거의 같은 세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세율(10~50%)도 똑같다. 단 지 생전에 부의 무상이전을 증여세로, 사후에는 상속세로 부과할 뿐이다. 그러나 과세 대상 기준은 조금 다르다. 상속세는 고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지만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 사람의 전체 재산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것보다 생전에 자녀와 배우자, 며느리, 사위에게 분산해 증여하게 되면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② 10년 단위로 증여하기


상속이 개시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게 된다. 언제 상속이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비록 사전에 증여한 지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 가치가 오르는 재산이라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3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9년 만에 사망했더라도 사전 증여한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사망 당시의 시가가 아닌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되므로 상속재산 금액이 그만큼 적어진다.

③ 월세보다 전세로 상속


피상속인의 재산이 임대 부동산이라면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다. 상속인은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준다.

④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

부모의 병원비를 자식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자식 된 도리로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가 적지 않다면 상속세 측면에서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해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도 있다. 또 피상속인 사망시 납부하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 공제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사망 후 납부하거나 그 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 절세 전략
① 10년 단위로 증여하기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②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은 미리 증여하기


증여일 현재에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사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재산의 경우 사전 증여를 하지 않아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상속될 경우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저렴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혹은 개발 호재가 있는 인근의 부동산, 택지개발 예정 지구 내의 토지, 향후 가치가 우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시 저평가된 주식 및 펀드 등도 이에 해당된다. 차근차근 상속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저평가되고 있는 재산부터 과감히 사전 증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③ 아파트보다 상가 증여하기

부모에게 상가 외에 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상가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높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임대소득 금액만큼이 빠져 부모의 종합소득세가 감소한다. 반면, 증여받은 자녀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높은 소득이 있는 한 사람에게 세 부담을 지게 하는 것보다는 분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또 건물주인 자녀에게 매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게 되므로 자녀 명의로 소득이 계속 축적된다. 이렇게 쌓인 소득은 자녀 명의로 집을 산다든지, 부모가 피보험자로 돼 있는 종신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될 때 자금 출처를 명시할 수 있어 유용하다.

Tip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1천5백만원 이상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법
나물림씨는 만기 없는 거치식 펀드 상품에 1천만원을 불입했다. 그러나 증시가 불안해 가치가 하락했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결국 원금이 6백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장기적인 수익을 예상했던 나물림씨는 펀드를 해지하는 대신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했다. 물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나물림씨의 예상대로 5년여가 지나자 수익이 조금씩 증가 추세로 돌아서더니 지속적으로 추가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비과세 대상 금액인 1천5백만원 중 6백만원만 증여한 셈이 돼서 나머지 9백만원을 증여세 없이 더 증여할 수 있었다. 나물림씨는 장기적인 수익을 내다볼 수 있는 주식, 펀드상품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해 훗날 주택마련 자금에 보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획 & 정리 / 진혜린(객원기자) ■사진/ 이성원 ■참고 서적 /「전문가와 함께하는 2012 자산관리 노트」(대한생명)>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금 탈루, 탈세, 편법 증여 등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야 하는 것이 세금 납부의 기본이다. 하지만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 납부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다. 그것이 부자들의 X파일, 절세의 비밀이다. 이를 파헤쳐보자.

File 1 보험을 이용한 절세의 비밀


부자들은 절세에 대단히 관심이 많고 특히 금융자산 중 보험을 활용해 세테크 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다. 아직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일반인들은 적은 자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자가 선호하는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방법'은 자산 및 소득 규모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즉시 실천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가진 재산이 없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요량이라면 이왕이면 절세 포인트를 따진 뒤 시작해보자.









저축성보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율을 주는 상품에 가입하게 마련이다. 때문에 7% 일반 예금상품과 6% 비과세상품이 있는 경우 7%에 귀가 솔깃해지는 법. 하지만 일반 예금상품의 이율이 7%라면 세후 수익률은 5.922%로 비과세 6% 상품보다 적다. 작은 차이지만 금액이 커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납부해야 하는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자들에게는 보통 부담이 아니다. 이자에 따른 세금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갈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한다.

①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좋은 점은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저축성보험 또한 보험 차익(수령 보험금-납입 보험료)을 이자 소득으로 간주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보험계약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유니버셜보험

보험상품으로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을 위해 저축성보험 가입을 망설일 수도 있다. 중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10년이란 비과세 기간은 보험의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혹은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유니버셜보험은 원금에 대한 입출금이 일정 부분 자유로운 보험상품이므로 보험계약 유지기간에 급히 돈을 쓸 일이 있으면 일부 찾아 쓸 수 있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불입할 수도 있다.

③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주가연계상품이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사가 일정 부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다.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투자 수익(보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물론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투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적립식 펀드가 가지고 있는 고수익 투자효과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인 셈이다.

보장성보험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보장성보험 또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자라면 납입한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백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해준다.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각종 손해보험이 있다. 단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연금저축보험

근로소득자가 아닌 종합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종류와 상관없이 연간 4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보험이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이 스스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높은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세제 지원이다.

종신보험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무의식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설정하게 된다. 그런데 종신보험의 계약자(=실제 불입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이 나오지만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면 그 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자녀라면 자신의 소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을 본인이 찾아가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 이럴 경우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자녀의 소득이 있고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일치한다면 종신보험금을 수령할 때 세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저축성보험만 해당되기 때문에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은 이자소득세 또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즉시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은 일반적인 연금과는 달리 단 한 번의 납입으로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이다. 즉, 연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목돈을 납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금융자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가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이 그대로 노출돼 상속인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 또 자녀가 어리거나 돈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현금을 일시에 물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 경우 즉시연금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및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Tip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금융기관은 지급이자의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한다. 이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은 납세의무가 끝난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서 다른 소득(예를 들어 사업소득)과 합산해 높은 종합소득세율(최고 35%, 지방소득세 별도)로 과세한다(예를 들어 한때 펀드가 최고 수익률을 올릴 당시 예치금 1억원에 수익률 40% 이상의 펀드에 가입해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는 기본적인 소득세 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File 2 상속·증여세 절세의 비밀










일생 동안 힘들게 일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높은 세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ㆍ증여세율은 최고 5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먼 훗날의 일이라고 간과하기 쉽지만 미리부터 조금씩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상속세 절세 절약
① 사전 증여 이용하기


상속세와 증여세는 거의 같은 세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세율(10~50%)도 똑같다. 단 지 생전에 부의 무상이전을 증여세로, 사후에는 상속세로 부과할 뿐이다. 그러나 과세 대상 기준은 조금 다르다. 상속세는 고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지만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 사람의 전체 재산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것보다 생전에 자녀와 배우자, 며느리, 사위에게 분산해 증여하게 되면 세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② 10년 단위로 증여하기


상속이 개시되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게 된다. 언제 상속이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비록 사전에 증여한 지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 가치가 오르는 재산이라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3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9년 만에 사망했더라도 사전 증여한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사망 당시의 시가가 아닌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되므로 상속재산 금액이 그만큼 적어진다.

③ 월세보다 전세로 상속


피상속인의 재산이 임대 부동산이라면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다. 상속인은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준다.

④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

부모의 병원비를 자식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자식 된 도리로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가 적지 않다면 상속세 측면에서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좋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해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도 있다. 또 피상속인 사망시 납부하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 공제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사망 후 납부하거나 그 전에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 절세 전략
① 10년 단위로 증여하기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②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은 미리 증여하기


증여일 현재에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사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재산의 경우 사전 증여를 하지 않아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상속될 경우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저렴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혹은 개발 호재가 있는 인근의 부동산, 택지개발 예정 지구 내의 토지, 향후 가치가 우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시 저평가된 주식 및 펀드 등도 이에 해당된다. 차근차근 상속을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저평가되고 있는 재산부터 과감히 사전 증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③ 아파트보다 상가 증여하기

부모에게 상가 외에 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상가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높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임대소득 금액만큼이 빠져 부모의 종합소득세가 감소한다. 반면, 증여받은 자녀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높은 소득이 있는 한 사람에게 세 부담을 지게 하는 것보다는 분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또 건물주인 자녀에게 매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게 되므로 자녀 명의로 소득이 계속 축적된다. 이렇게 쌓인 소득은 자녀 명의로 집을 산다든지, 부모가 피보험자로 돼 있는 종신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될 때 자금 출처를 명시할 수 있어 유용하다.

Tip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1천5백만원 이상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법
나물림씨는 만기 없는 거치식 펀드 상품에 1천만원을 불입했다. 그러나 증시가 불안해 가치가 하락했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결국 원금이 6백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장기적인 수익을 예상했던 나물림씨는 펀드를 해지하는 대신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했다. 물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나물림씨의 예상대로 5년여가 지나자 수익이 조금씩 증가 추세로 돌아서더니 지속적으로 추가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비과세 대상 금액인 1천5백만원 중 6백만원만 증여한 셈이 돼서 나머지 9백만원을 증여세 없이 더 증여할 수 있었다. 나물림씨는 장기적인 수익을 내다볼 수 있는 주식, 펀드상품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해 훗날 주택마련 자금에 보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획 & 정리 / 진혜린(객원기자) ■사진/ 이성원 ■참고 서적 /「전문가와 함께하는 2012 자산관리 노트」(대한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