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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도 영업용 택배차 전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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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차도 영업용 택배차 전환 가능
국토부, 택배차 공급 위한 법개정 추진
연합뉴스 | 김태종 | 입력 2012.07.3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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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가 요구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면 자가용 화물차도 집화·배송을 하는 영업용 택배차로 전환할 수 있다.
그동안 자가용 화물차는 택배차 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별도 서류는 조만간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허가 절차 등 세부시행계획에 포함시켜 고시할 예정이다.
또 허가된 택배차는 택배 이외의 운송분야에는 종사할 수 없고, 무분별한 양도·양수를 제한하기 위해 3년간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차량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택배차량 부족문제와 이로 인한 자가용 운행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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