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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자소득 분산되는 월지급식 상품 매력 커져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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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분산되는 월지급식 상품 매력 커져
[정부 세제개편안] 달라지는 재테크 환경 금융 종합과세 대상자 되면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발생 가족간 금융자산 분산하고 세금우대저축 가입 바람직 절세 혜택 폐지는 내년부터 기존 출시상품 활용하면 좋아

조선비즈 | 이경은 기자 | 입력 2012.08.09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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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돼 금융소득이 많은 거액 자산가들의 재테크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내년부터 3000만원(현재 40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각종 절세 금융상품이 사라지게 돼 금융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는 "금융소득이 현재 2000만~3000만원대인 부자들은 절세상품에 가입해 마(魔)의 기준 4000만원을 간신히 피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소득 3000만원 경계선 부자들 타격 클 듯

올해 39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린 억대 연봉자 A씨의 경우 지금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그는 기존 월급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추가로 약 24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높아진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무당국에 노출되는 것이다. 한정수 삼성증권 세무사는 "부자들은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보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금융 자산 규모가 세무당국에 노출되는 것을 더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금융소득 외에는 소득이 따로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던 사람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최대 연 240만원(주부 기준)가량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에 대응하는 절세 전략은 크게 3가지다. 우선 한 사람에게 집중된 금융소득을 가족끼리 나누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 부부 6억원, 부모·자녀 간엔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목돈을 부부 혹은 가족 간에 나눠 투자하면 이자소득이 나눠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걸 피할 수 있다.

둘째, 금융상품에 가입할 땐 특정한 해에 이자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매달 이자를 쪼개 받는 월(月) 지급식과 같은 상품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부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만기(보통 3년)가 되기 전에 중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만기 시점에 3년치 수익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이 경우 그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매달 이자를 쪼개서 미리 받는 월 지급식 형태로 가입하면 도움이 된다.

셋째는 생계형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 저축보험 같은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생계형 저축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 1인당 3000만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우대저축은 성인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를 9.5%(1년 만기)만 내면 된다.

◇구관이 명관… 막차 놓치지 마라

금융상품의 절세 혜택 폐지는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출시돼 있는 상품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경우 올 연말까지 발행된 물량을 미리 잡아 놓는 것도 방법이다. 내년 이후 발행되는 물량은 3년 이상 보유해야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가연동채는 2014년까지만 가입하면 지금처럼 원금 상승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즉시연금도 연내에 가입하면 종전과 똑같이 10년이 지나기 전에 연금으로 돌려받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근호 하나은행 세무사는 "대부분의 절세형 금융상품들이 내년부터 과세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엔 이미 출시돼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 인기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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