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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30대 직장男, 보험사 전화하더니 '울컥'…이유가?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3-01-08
첨부파일 | 파일 없음
30대 직장男, 보험사 전화하더니 '울컥'…이유가? 매일경제 | 2013-01-07 15:59:22
경기도 일산에 사는 30대 회사원 윤동(가명) 씨는 10년간 믿고 거래해온 한 생명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계약실효 바로 직전까지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험사는 윤씨에게 보험계약실효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를 했다고 맞받아쳤다. 자초지종을 알고 나니 보험사는 윤씨가 6년 전 등록했던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실효 안내를 통보한 것이었다. 윤씨는 "보험계약실효와 같은 중요한 것은 이메일이 아닌 전화로 직접 연락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며 허탈해 했다.

보험사들이 고객정보 갱신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윤씨와 같이 보험계약실효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료를 수년간 불입하고도 질병이나 사고 등에 따른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실효 관련 민원은 작년 1~9월 2930건으로 전년동기의 2073건에 비해 무려 41.34%나 급증했다. 담당 설계사 이동에 따른 고아계약(담당 설계사가 없어 관리가 안 되는 보험계약) 발생 또는 보험사의 소극적인 보험계약실효 안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설계사 정착률은 지난해 9월말 기준 39.8%로 같은 해 3월말 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정착률은 한 회사에서 1년이 넘게 활동하는 설계사 비율이다. 정착률이 낮을수록 1년이 안 돼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는 설계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담당 설계사 부재로 보험계약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어 계약실효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하다.

보험사의 원칙만 따지는 보험계약실효 안내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표준약관을 보면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린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전화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고 손쉽고 기록이 남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나 휴대전화 문자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환경이나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은 보험계약실효 안내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보험계약실효 후 그 부활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문제다. 계약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서민들이 2~3달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생보사 한 관계자는 "담당 설계사 부재에 따른 보험계약실효 안내 등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 정보를 수시로 갱신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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