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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융종합과세 기준 바꾸자 '건보료 폭탄'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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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 기준 바꾸자 '건보료 폭탄'
年3천만원 소득 204만원↑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직장의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재산있으면 부담 더 늘듯

매일경제 | 입력 2013.02.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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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8억원 정도 현금을 갖고 있는 주부 강 모씨. 예금 이자 등으로 한 달 금융소득이 약 250만원 있는 강씨는 최근 한 은행 PB를 급하게 찾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남편 직장의료보험에 올라 있던 피부양자 지위가 박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강씨는 소형 아파트도 하나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내년 11월부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면 매월 20만~30만원대 보험료를 낼 가능성이 높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변경으로 '건강보험료 폭탄' 가능성이 일자 각 금융사 PB센터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현재 금융소득 4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의료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배우자 직장의보에 피부양자로 올라간 주부와 자녀들이 대상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사회 통념상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을 스스로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들 역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도 지역의보 가입자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분석(피부양자 자격기준 변경 가정)에 따르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일 경우 지역의보 가입자로 전환 시 매월 약 14만원(연간 168만원)을 내야 한다. 금융소득이 각각 3000만원, 4000만원의 경우 각각 매월 17만원(연간 204만원), 20만원(연간 240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 자동차 등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최소한의 부담선이다.

통상 금융소득이 이 정도 있으면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게는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우리은행 분석에 따르면 금융소득액이 30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도 종합소득 신고 시 추가로 낼 세금은 없다. 그러나 건보료는 매달 17만원을 추가로 내게 된다.

최진관 우리은행 WM사업단 세무사는 "금융소득액이 77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세로 추가될 세금은 없지만 건보료는 수십만 원씩 추가로 낼 수 있다"며 "세금보다 건보료 부담이 실제로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는 이르면 내년 11월부터다. 올해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가 내년 5월에 이뤄지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11월부터 부과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준비해두지 않으면 막대한 건보료를 낼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자산가들이 즉시연금 등 절세상품 가입에 목을 맨 실제 이유는 세금이 아니라 건보료 때문일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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