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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금저축보험 세금환급 줄어 개인연금 가입 고려해볼 만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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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稅制개편안 가이드] 신용카드는 연봉의 25%까지.. 그 후엔 체크카드가 유리
[금융상품 稅테크는 어떻게] 연금저축보험 세금환급 줄어 개인연금 가입 고려해볼 만

조선비즈 | 박유연 기자 | 입력 2013.08.1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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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신용카드와 연금저축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월급쟁이가 혼란스러워한다.

우선 카드는 공제율이 신용카드 10%, 체크카드 3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가 훨씬 유리해졌다. 똑같이 100만원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는 10만원(10%), 체크카드는 30만원(30%)을 소득공제 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사용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이용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 이하로 쓰면 한 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문턱을 채우는 게 좋다.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25%인 1000만원까지는 무조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라는 얘기다. 일단 문턱을 채운 뒤엔 체크카드를 쓰되, 딱 1000만원까지만 쓰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체크카드 공제율 30% 적용)를 다 채우게 된다. 이를 넘어서면 아무리 많이 카드를 사용해도 더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체크카드 1000만원을 다 쓰고도, 카드를 더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또 연봉 25%의 문턱을 채우고도, 추가로 3000만원을 연간 더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체크카드를 쓰지 않고 처음부터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된다. 30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신용카드 공제율 10% 적용)을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납입액의 12% 세금환급)로 바뀌면서 세금 환급 혜택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으로 넣던 금액을 줄이고, 일반 개인연금에 추가로 가입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나올 수 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저축은 5% 정도 세금을 떼지만,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연금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소득자라면 가입한 보험사의 설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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