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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보험금 합의 맡긴 보험사들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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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보험금 합의 맡긴 보험사들 적발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글자크기ll lundefined
포유손해사정
실손의료비 전문 손해사정사무소, 암, 사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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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을 하는 하청업체에게 고객의 보험금 합의를 맡긴 보험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손해사정업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해당 직원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손해사정업체는 보험 사고시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산정해 보험사에 청구하는데, 보험사와 피해자의 보상금에 대하여 합의나 절충을 할수 없고 피해자에게 얼마에 합의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들 손보사의 손해사정업체들은 규정을 어기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합의서를 받아내 물의를 일으켰다. 고객의 보험금 보상 합의는 보험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를 부당하게 하청업체에 맡긴 셈이다.
흥국화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4개 손해사정 업체에 보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해 2989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손해사정 업체가 권한을 벗어나 136명의 고객에게 합의서를 받았다. 한화손보는 같은 기간 4596건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처리하면서 손해사정업체가 231명의 고객에게 합의서를 받았으나 감독을 소홀히 했다.
롯데손보도 1540건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사정업체가 58명에게 합의서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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