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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안전판 종신연금은 저금리시대 유일한 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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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안전판 종신연금은 저금리시대 유일한 대안"
매일경제 | 2013-10-18 07:15:08 "노후의 부(富) 척도는 과거 연금을 얼마나 가입했고, 매월 받는 수령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손놓고 있다가는 노후 절벽에서 추락하는 노후 난민이 될 것이다." 보험업계의 내로라하는 은퇴 전문가 3명은 종신연금의 필요성을 '100세 시대'에서 찾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최빈사망연령은 2020년께 90세에 이를 전망이다.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대를 뜻하는 최빈사망연령이 90세로 올라서면 100세 노인을 마주하는 일은 흔한 일상이 될 수도 있다.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이 같은 추세는 현재 연금에 들지 않은 30~50대가 고령층이 되는 시기에 더 확대될 것"이라며 "이것은 향후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도 종신연금 가입이 필요한 이유로 손꼽힌다. 1988년 70%대에 달했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하락해 2028년 이후에는 4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연금에 대한 인식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은 보고 있다. 그 이유를 최 소장은 프랑스와의 비교에서 발견했다.
프랑스는 2010년 10월 연금개혁법 시행을 두고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늘리고,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두고 상당한 사회 갈등을 겪었다. 프랑스 인구의 고령화가 법안 상정의 이유였지만 결국 법안 통과는 좌초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여야 합의로 정년 연장을 일사천리로 성사시킨 한국과 견주면 상당한 인식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일년이라도 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노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정년을 연장하는 데 반대 목소리부터 내는 프랑스 국민의 반발 사례는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최 소장은 "프랑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상당히 높아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 한국은 연금만으로 안락한 노후를 즐기는 노인을 주변에서 목격한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운을 뗐다.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 탓에 정년 연장이 한국 직장인들의 간곡한 소원이라는 얘기다. 이어 그는 "결국 공적연금에 가입해도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은 이상 민영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공적연금 비중이 축소된다면 필연적으로 사적연금 확대가 필요한데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공적연금만으로는 은퇴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부터 체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종신연금이어야 할까. 종신연금이 수많은 투자상품과 견줘 확고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저금리 기조가 길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종신연금의 매력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은퇴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로 연금상품의 매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연금은 투자상품이 아닌 보험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관영 교보생명 상품개발팀 상무는 종신연금을 통한 매력을 최저보증이율에서 찾았다. 정 상무는 "종신연금은 저금리에 따라 연금액이 예상보다 적어질 수 있지만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일정액을 주는 최저보증이율 기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일본 등에서 볼 수 있는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하면 은퇴를 대비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는데 최저보증이율제도가 있는 종신연금이야말로 저금리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단언했다.
10년 이상 납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점도 매력도가 높은 이유라고 봤다.
최 소장은 "보험은 오랜 기간에 걸쳐 가입하는 상품이어서 초기비용 탓에 처음에는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복리식 이자부리 방식에 따라 후기로 갈수록 수익률이 탄탄해진다"며 "이때 10년 이상 납입하면 연금을 탈 때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장기 투자한 경우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 최적의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종신연금은 공시이율로 운영되는 상품과 펀드 투자 결과에 따라 액수가 변하는 변액형 상품으로 나뉜다. 지난해 변액상품의 수익률을 둘러싸고 논란이 붙으면서 변액형 상품을 꺼리는 가입자가 많아졌지만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변액상품의 수익률은 연 7%대를 기록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변액형 상품이 불안하다면 공시이율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대안이 된다. 종신연금이 공시이율은 회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3% 후반에서 4% 초반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금리 매력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최 소장은 "은행의 정기적금과 비교해도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연금을 주는 상품은 오직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박 소장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종신 시까지 연금을 주는 상품은 생명보험사의 종신연금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종신연금에 가입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이들의 조언이다. 계획 없이 가입했다가 해약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적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생보사들 가운데 해약환급률을 대폭 늘린 연금상품도 출시되고 있지만 보험상품이 장기 납입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상품인 탓에 대다수 종신연금 상품은 해약할 때 환급금이 원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 상무는 "연금보험은 단기 재테크가 아니다"며 "별도의 자금이라는 생각을 갖고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가급적 젊을 때 들어야 하고 또 연금자산도 인플레이션에 맞춰 추가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연금지급 미루면 복리효과 '쏠쏠'
마지막으로 은퇴 전문가들에게 종신연금 가입의 비기를 묻자 '여성'과 '수령시기 연장'이라는 키워드부터 내놨다.
우선 종신연금 가입 시 반드시 여성을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게 좋다고 최 소장은 설명했다. 그 이유는 통상 아내가 남편보다 두세 살가량 어린 데다 평균수명으로 보면 7년을 더 살기 때문에 통상 최대 10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최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내가 남편보다 평균 세 살 정도 어리고 7년을 더 살기 때문에 여성을 피보험자로 하면 약 10년은 더 받을 수 있다"며 "어차피 연금을 받으면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쓰는 게 아닌 이상 여성을 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만약 남편을 피보험자로 종신연금에 가입하고 아내는 연금에 들지 않았는데 남편이 사망하면 연금이 끊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덧붙였다.
연금 개시 시점을 미룰 수 있는 종신연금 상품을 고르라고도 조언했다.
최 소장은 "만약 60세에 연금을 개시할 예정이었는데 건강 상태나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면 그 이후로 연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하루라도 빨리 타서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기간을 늘리는 게 유리한 게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최 소장은 "연금 지급을 미루면 연장한 시간 동안의 복리 효과로 인해 처음 생각했던 액수보다 연금액이 더 많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종신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연금 개시 시점을 달리하면 복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물가 상승에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유태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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