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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연금 수령한도 도입..장기분할 수령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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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개정]종신형 연금 수령한도 도입..장기분할 수령 촉진
뉴시스 | 이상택 | 입력 2014.01.23 12:02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지난해 국회를 통화한 '2013 세법개정안'에 따라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조항이 보완됐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돼 그 전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상장지수증권(ETN)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진다.
ETN(Exchange Traded Note)은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된다. 올 하반기께 출시될 예정이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도입된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연금수령액 한도가 신설된다.
연금수령액 한도는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연금수령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로 나눈 후 3을 곱한 값으로 계산한다.
lst01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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