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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 푼이 아쉬운 자영업자, 모든 영수증 챙겨라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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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이 아쉬운 자영업자, 모든 영수증 챙겨라
알아두면 유용한 절세 노하우

세계일보 | 이귀전 기자 | 입력 2015.09.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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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수익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스스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같은 때는 한 푼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 필요한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알아두면 무척 유용하다. 퇴직금으로 연금 등을 들고 있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노후 대비 역시 직접 준비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절세 및 노후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소규모 자영업자 간이과세자 신고 유리

8일 국세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자영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어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다만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볼링장, 피부 및 비만관리업, 유흥장소 등은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모든 영수증 챙겨야 세금 부담 덜어

일반과세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모든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인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매출세액 산정 기준인 매출액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활성화돼 세정당국에 대부분 파악된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매입세액을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야 한다. 매입금액이 적으면 많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일반 영수증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지출 증빙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때에는 거래명세서나 지출 기록이라도 일자별로 정리해두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세금계산서 외에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가 있다면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득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인건비’다.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경비처리가 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면 향후 약간의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차량, 컴퓨터, 냉난방설비 등 사업 전 구입자산은 자산명세서를 작성해 유형자산으로 등재하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된다. 사업자금 용도의 대출금 이자도 증빙서류 첨부 및 장부 기재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매년 국세청에서 자영업자에게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 소상공인 부금 공제’로 기재돼 있는 항목이 있다. 이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에 따른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말한다. 이에 가입하면 개인연금저축 상품과 함께 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300만원 공제 시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41.8%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또 소득공제 납입원금 전액 적립 및 복리이자가 적용된다. 폐업 시에는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업 재기의 기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받아 최소한의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장사를 통한 매출을 늘리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대비책이 없는 셈이다. 이에 매출이 발생할 때 비과세 금융상품 등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