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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상한제 법리검토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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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상한제 법리검토 착수
조선비즈 | 전재호 기자 | 입력 2015.09.23. 08:18 | 수정 2015.09.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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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최경환 부총리 “상한 설정 검토” 발언 후 후속절차 진행
상한 설정 놓고 “FTA 조항 위배다” “아니다” 주장 엇갈려
정부가 가격이 비싼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 금액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게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등에 위배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업무용 고급차의 비용 처리) 상한을 설정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비용 처리 상한을 설정하는 게 수입 제한 조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이라며 “상한을 둘지는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2015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업무용 승용차에 한해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비용의 50%를 인정하고 기업이나 사업자 로고를 차 외부에 부착하면 100%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안은 가격이 비싼 차일수록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구조여서 외제차와 국산차 간 과세 형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비용 처리 금액에 상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임차 비용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유지·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는 1대당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비용 처리 상한을 두면 대부분 외제차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FTA의 ‘내국민대우’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내국민대우는 다른 나라 국민이나 수입상품을 국내 상품과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량을 5년간 감가상각한다고 가정하면 현대차의 에쿠스는 연간 비용이 약 2500만원, 소나타는 연간 13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벤츠 등 고급 외제차는 연간 비용이 8000만원 안팎이어서 비용 한도를 3000만원으로 설정하면 외제차만 혜택을 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을 두는 게 100% FTA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순 없지만 상대방이 침해를 당했다고 느끼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어서 위배가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어렵다”며 “정부가 위배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상전문가인 김종훈 의원은 상한을 설정해도 FTA 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를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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