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강모씨(35)는 매년 새해 결심으로 금연을 굳게 다짐하지만 매년 실패하는 직장인이다. 올해도 3월이 되며 금연 의지가 급속도로 약해지던 차에 설계사로부터 1년 동안 금연에 성공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건강 우대 특약'을 신청하면 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깎아준다는 얘기였다. 강씨는 올해에는 반드시 금연에 성공해 내년에는 보험료를 할인받기로 마음먹고 다시 한 번 금연의지를 다졌다.
1년 동안 금연을 한 뒤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건강우대 특약(건강체)'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 가운데 '빅3'로 불리는 삼성·교보·한화생명의 건강체 가입 건수는 2014년 7만629건에서 지난해 8만1824건으로 15.9% 증가했다. 건강체는 신계약 당시와 계약 유지 중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1년간 금연을 한 뒤 신청하는 경우가 70~90%에 달해 증가세를 주도했다.
건강체는 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사망을 담보로 하는 특약에 가입한 계약자 가운데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경우 보험료를 5~10% 할인해주는 제도다.
건강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전 1년간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하고, 혈압이나 신체질량지수(BMI)가 정상 범위를 충족해야 한다.
금연에 성공했더라도 정상 혈압에 저체중이나 비만에 속하지 않고 과거에 질병이 생겨 보험 계약에 제약을 받은 적이 없어야 건강체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혈압이나 BMI 정상 범위가 깐깐하지 않다 보니 20~30대 종신보험 계약자는 1년간 금연만 성공해도 건강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혈압이나 BMI 정상 범위가 좁지 않아 금연만 성공하면 건강체에 가입하기는 어렵지 않다"며 "지난해 담뱃값이 인상되고 '웰빙'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면서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1년간 흡연에 성공했더라도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별도의 니코틴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 신청을 미루는 꺼리는 보험 계약자들도 많다. 하지만 건강체는 요즘처럼 '한 푼'이 아쉬운 불경기에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청약서 첫면에 건강체 가입시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내용이 표시된다"며 "자신이 건강체에 해당하는 경우 번거롭더라도 조금만 부지런해지면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