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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컨설팅] 업무용 자동차 살 때 손비인정 받는 요령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6-03-24
첨부파일 | 파일 없음
[기업컨설팅]
업무용 자동차 살 때 손비인정 받는 요령
[조세일보] 백길현 세무사,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입력 : 2016년 03월 21일 08:40 / 수정 : 2016년 03월 21일 08:40


김 원장은 병원 환자가 많아지고 수입이 늘어 병원의 일이 바쁘게 돌아가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했다. 이미 자신의 승용차를 운용리스로 구입해 이용하고 있는데 새로 들여오는 차량은 어떤 방식으로 사야 할지 고민이다. 이왕이면 비싸더라도 오래 쓸 수 있고 병원의 품격도 높일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하고 싶은데 혹 너무 비싸면 경비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차량 구입의 경비 인정 여부는 그 차량의 구입과 지출비용이 병의원의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에 좌우된다. 환자를 수송하거나 병의원의 업무상 외근, 방문 진료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차량은 업무와 관련된 차량이다. 이 경우 구입비와 유지비(차량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등)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원장이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병원과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로 보아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한 기준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내외의 차량이라면 세무조사에서 시비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고가의 수입차를 직접 또는 리스로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업무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경비처리 인정 여부가 달려 있다.

다만, 고가 차량을 필요경비로 처리함으로써 세금 절감효과가 커지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 정부는 관련 경비처리 방법을 2016년부터 변경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개정 세법 적용 시기
법인 사업자(의료법인)와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는 2016년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닌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한도 설정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이월해서 공제한다. 2016년 이후 취득한 차량은 필수적으로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다만, 한도 초과로 경비처리가 되지 못하고 이월된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은 처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연도에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감가상각비(리스료, 렌트료 포함) 800만원에 그 외 유지비용(주유비, 차량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200만 원을 합쳐서 1000만 원까지는 운행일지 작성 없이 인정된다.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 사업자에 한해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 원 초과인 경우
감가상각비(리스료, 렌트료 포함) 800만 원에 그 외 유지비용(주유비, 차량보험료, 수리비, 통행료등)이 200만 원을 초과하여 차량 관련 경비 합계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 금액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입증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경비로 인정한다. 병의원 구급차 등은 업무용 차량에 해당한다.

󰊵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과 가입 대상
법인사업자(의료법인)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업무용으로 운전 가능한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은 2016년 4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하면 된다.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은 이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차량 관련 경비가 전액 처리되지 않으며,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사적사용을 규제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사용한다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 운행일지 작성 방법
운행일지는 국세청이 정한 서식에 따라 차량별 연간 총 운행 거리, 업무용 운행 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등을 기재한다.

󰊷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이익 과세
기존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을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를 한 후 매각하여 매각차익이 발생해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세무상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시세 차익은 해당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성실신고 개인사업자는 2016년부터, 그 외 복식부기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적용됨). 이익은 매각 연도에 전액 반영하고, 손실은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실처리하며 초과분은 이월 가능하다.

이와 같은 세법 개정 내용을 차량 구입 시 검토하여야 한다.

신규 차량 구입에는 일시불 구입, 할부 구입, 리스, 렌트 등 네 가지 방법이 있다. 리스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있다. 앞서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해 설명했듯이 리스료를 매월 부담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같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대상 차량의 법적 소유권이 병의원에 있고,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법적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다는 것이 다르다. 대부분의 리스는 운용리스 방식이다.

리스 방식에 따라 경비처리 내용도 다르다. 현금 구입, 할부 구입, 금융리스 등은 차량이 병의원의 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라는 계정과목으로 경비처리가 된다. 운용리스와 렌트는 법적 소유권이 리스회사와 렌트회사에 있으므로 매월 부담하는 리스료와 렌트료를 리스료라는 계정과목으로 경비처리가 된다.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중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하든 병의원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면 개정된 세법상 경비 한도금액 내에서 경비처리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성실신고확인 내역을 기재해야 하므로 차량의 업무 관련성이 중요해졌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는 병의원 경영 전문가가 지원하는 병원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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