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에서부터 보장' 등 과장 광고 금감원, 16개사에 시정조치 요구세계일보|입력2016.07.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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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임신 초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그는 병원에서 태아의 뇌실 확장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와 두 차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밀초음파 진료는 A씨가 받은 것이고, 태아는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다음에 보장이 된다”는 이유였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일부 보험사가 어린이 보험을 출생 전인 태아 때부터 보장하는 것처럼 보험 안내자료를 작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한다며 관련 상품 안내자료를 내달까지 시정하도록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보험은 0∼15세 어린이의 질병·상해에 따른 의료비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이 보유한 어린이보험 계약 건수는 1162만건, 수입보험료는 4조4906억원에 달한다. 최근 고령 임산부가 늘면서 선천성 질환 신생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중 태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태아 때 가입을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야 선천질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유산하는 경우는 계약이 무효 처리돼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상품 자체가 출생 전 태아는 선천질환을 진단받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설계된 것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보험사는 보험 안내자료에 ‘태아 때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 태아 때도 의료비 등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6개사의 19개 상품 안내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출생 이후부터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라고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임신 중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없도록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태아의 경우 질환 등을 감추고 보험에 가입한 뒤 발병 후 보험금을 타내는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17개사 56개 어린이보험 상품에 약관 변경권고를 했고 보험사들은 지난 4월 약관 개정을 마쳤다. 개선된 규정은 약관 개정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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