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더민주 '건보료 개정안', 재산·자동차·성·연령 건보료 없앤다
중앙일보|신성식|입력2016.07.15. 00:04|수정2016.07.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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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건강보험료 둘 중 뭐가 더 골치 아플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건보료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매달 내는데다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약 5000만명의 국민들이 다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보료는? 이 역시 건보료가 더 부담스럽다. 국민연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월 434만원으로 제한한다. 1000만원이라도 434만원으로 간주해 이의 9%인 39만600원만 낸다.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절반을 내 준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이 상한선이 월 7810만원이다. 이의 6.12%를 건보료로 내는데 무려 477만9720원이다. 이 역시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낸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재산이나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난수표처럼 부과체계가 복잡하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물리지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이 5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재산·자동차에, 넘지 않으면 재산·자동차·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매긴다. 1989년 지역 건강보험을 도입할 때 사용한 틀 그대로다.
그 동안 수 차례 단일화하려고 시도했다. 특히 2000년 7월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을 통합한 이후 전문가들이 수 차례 머리를 맞댔으나 실패했다. 2012년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쇄신위원회를 만들어 방안을 제시했고, 2014년 전문가 기획단이 복수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초 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나머지 부과체계 개혁을 포기했고 여야가 올 4월 총선 공약에 포함했다.
더민주당이 지난달 말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고 13일 김종대 정책위원회 부의장(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의당은 다음달 중 법률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새누리당도 개정안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지난해 정부와 당정협의체를 만들어 수 차례 논의 끝에 대강의 윤곽을 잡아서 4월 총선 공약에 담았다. 국민의당도 간단하게 공약에 담았다.
더민주의 안은 매우 파격적이다. 새누리와 국민의당 공약은 단계적 실행을 깔고 있다. 더민주안을 집중 분석한다.
◇총괄 비교더민주 안은 재산·자동차·성·연령 건보료를 즉각 폐지하고 소득에만 부과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많다.
①난수표 부과체계를 단순화한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선진형 부과체계이기도 하다. 보험료 불만의 대부분이 재산·자동차·성·연령과 관련한 것이어서 제도 신뢰를 높인다. 불만을 가진 사람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②재산·차 건보료를 없애면 은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소득이 없는데도 아파트와 차량 때문에 매달 15만원 이상 보험료가 나오는 일이 없어진다. 매년 직장을 은퇴하고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실직하는 50만명 이상인데, 이들이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게 된다.
③재산보험료가 폐지되면 허름한 연립주택에 사는 독거노인이 월 3만~4만원의 건보료를 물지 않게 된다.
④10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에 보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⑤게다가 전세나 월세에 보험료가 사라진다. 현재 250여만 세대가 전월세 건보료를 물고 있다.
⑥또 성·연령 보험료 때문에 간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3560원의 건보료를 무는 문제점이 사라진다.
문제는 이걸 없애면 약 4조500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의 수입의 60.8%이다. 개혁하는 그 해만 줄어든다면 현재 적립금(흑자 누적액) 17조원으로 커버하면 되지만 매년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를 벌충하기 위해 지금 보험료를 걷지 않는 다양한 소득에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종합소득이 500만원이 안 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 제도를 폐지한다고 공약했다. 평가소득이란 소득자료를 믿을 수 없으니 재산과 차, 경제활동지표(남녀, 연령 등) 등을 따져 추정한 소득이다. 평가소득과 재산·자동차 건보료를 합해 산정한다.
새누리당은 평가소득과 차(고급차는 계속 부과)는 없애고 재산은 순차적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국민의당은 소득중심으로 하되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부과하고,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는 걸로 돼 있다. 크게 보면 더민주안은 ‘원샷 개혁’이고 새누리와 국민의당은 점진적 개혁이다.◇보이는 소득에 다 부과
더민주는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퇴직금에 부과한다. 지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2012년 건보공단 쇄신위원회 안과 유사하다. 2014년 전문가 기획단은 이런 소득이 일시적인 것이어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맞다고 봤다. 특히 상속·증여 재산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동한 재산이어서 보험료를 매기는 게 더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재산 건보료를 없애거나 축소하자면서 상속이나 증여재산에 새로 매기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결론을 냈다. 더민주 안은 양도·상속·증여 소득 보험료로 2조 5785억원을 걷게 돼 있다. 양도소득 있는 사람은 연 61만명, 상속은 5만명, 증여는 8만9000명이다.
◇퇴직금 2억에 960만원 건보료
퇴직금은 더 문제다. 은퇴를 대비해 축적해 놓은 돈인데 여기에 약 4.8% 가량의 보험료를 매기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1억원이면 480만원, 3억원이면 1440만원을 일시금으로 보험료를 낸다. ‘건보료 폭탄’에 가깝다. 근로소득 형성과정에서 이미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이중과세일 수 있다. 게다가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매달 일정액을 연금형태로 받으면 여기에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것과 아귀가 안 맞다. 더민주 안은 퇴직연금이 사적연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과할 테지만 당장은 부과하지 않게 돼 있다.
퇴직금 역시 일시 소득이어서 여기에 부과하는 게 타당한지 논란이 있는데다 일시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민주안은 매년 퇴직자 217만명의 퇴직금에서 1조96억원을 걷게 돼 있다.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부과
현재 2000만원이 안 되는 금융소득은 분리과세하고 있고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더민주 안은 분리과세 중인 이자소득에서 1조 1795억원, 배당소득에서 6018억원을 매긴다고 돼 있다. 14만 4000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학생들의 저축통장에서 이자가 생기면 여기에도 물린다는 뜻이다.
더민주 안에는 826만명의 일용근로소득에서 자그마치 2조 6034억원을 걷는 걸로 돼 있다. 일용근로 소득자 중 일급 13만 7000원 이하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면세점에 해당한다.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면 저소득 근로자의 부담이 커진다. 또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건보료 사업자부담분이 생긴다. 지금은 월 20일 이상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를 둔 사업주만 건보료를 부담한다. 이직이 잦은 일용 근로자 관리 인프라가 미흡한 점도 부담이다.
◇피부양자 제도 전면 폐지?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49만명이다. 보험료를 안 낸다. 너무 많긴 하다. 이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214만명(정부 추계 279만명)은 소득 금액에 관계 없이 4.8%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170만명은 연금 소득자이다. 월 2만~3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2014년 기획단은 종합과세소득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연 336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등의 다양한 기준선을 제시하고 그 이상만 별도로 매기자고 제안했었다. 더민주안과 차이가 있다.
소득이 없는 대다수 피부양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더민주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같이할 경우 지금처럼 피부양자(세대원)로 남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나 자녀, 노부모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을 달리하면 최저보험료(3560원)를 내야 한다. 이들이 수백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소득 없는 노인들이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됐다. 지금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돼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될지 불분명하다.
◇연금의 100%에 부과
연금소득자는 지역가입자 102만명, 직장가입자 102만명, 피부양자 170만명이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나머지는 연금의 20%에만 낸다. 가령 100만원이면 20만원에만 보험료를 매긴다. 더민주안은 100%에 부과한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은퇴자는 월 평균 49만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 지금은 9만6000원에만 보험료를 내지만 더민주 안대로 하면 49만원에 내야 한다. 쥐꼬리 연금에 보험료만 왕창 올라간다는 불만이 나올법하다.
경북에 사는 노인의 예를 보자. 연간 2200만원의 연금소득(월 180만원)에만 의존하고 동생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한다. 지금은 440만원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월 1만9000원을 내지만 더민주 안대로 하면 9만2000원으로 껑충 뛴다.
단시간근로소득도 지금은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더민주 안에는 100%에 부과하는 걸로 돼 있다. 6만6000명이 해당한다.
◇월급 외 다른 소득 있는 직장인 크게 올라
현재 직장가입자 중 임대·금융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293만명이다. 지금은 7200만원이 넘는 3만 9000명이 3.035%(2015년 보험료 기준)의 보험료를 낸다. 근로소득 보험료와 별개다. 더민주 안을 시행하면7200만원 이하 289만여명이 4.8%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대상자가 왕창 느는데다 지금 보험료를 내는 3만 9000명은 1.6배로 오른다.
◇고액재산가 보험료 내릴 수도
재산에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면 고액 재산을 가진 사람의 부담이 줄어든다. 강남에 사는 72세 노인을 보자. 금융소득에서 연 50만원의 이자소득이 나온다. 10억원짜리(보험료 부과 과표는 5억원) 주택, 토지 56억원(과표 28억원)이 있다. 지금은 재산 건보료 때문에 월 29만 2000원을 낸다. 더민주 안대로 하면 1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재산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게 대원칙이긴 하다. 하지만 고액 재산가까지 이 원칙을 적용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직장인 보험료 인하해야 할까
더민주당 안은 소득 단일 부과체계로 바꾸면서 6.12%인 직장인 보험료율을 4.8%로 낮출 것을 제안한다. 개혁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피부양자 제도가 사라지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 피부양자의 직장인 자녀는 내림으로써 가구 단위로 보면 변화가 별로 없도록 설계했다고 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올리기는 매우 어렵다. 더민주 안에서 가입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주요 사안을 결정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가입자위원회는 보험료를 되도록이면 올리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뀐 게 이 때문이다. 보험료를 턱 없이 올리는 게 문제지만 그렇다고 안 올리는 것도 문제다. 적정선에서 올려야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차라리 보험료를 내리지 말거나 약간만 내리되 늘어난 수입으로 진료비 보장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야 진료비의 63%만 커버하는 건강보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국고지원금 증액 가능할까
현행 건강보험법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예산과 담배부담금에서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고에서 14%, 담배부담금에서 2%만 들어온다. 더민주안은 국고지원금 정산제도를 도입해 20%에 못 미치면 채워주게 돼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1조7758억원이다. 예산 당국은 건보 흑자가 17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의 국고지원금도 없애려 한다. 그런 마당에 국고에서 약 2조원에 달하는 돈을 더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돈 쓸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닌 상황에서 건보 지원금을 늘릴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 문제 없나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려면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 동안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소득자료 확보율)이 낮아서 보조 잣대로 재산과 자동차를 활용해 왔다. 재산 건보료가 시대정신에 맞지 않은 건 분명하다. 다만 소득파악률을 두고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종대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은 “2000년 소득자료 확보율이 15~16%였는데 지금은 소득자료 확보율이 92.2%다. 일용소득 자료도 다 있는데 그거 다 합치면 자료 확보율이 95% 이상”이라고 설명한다. 소득 단일 부과의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 시각은 다르다. 92.2%는 소득이 훤히 드러나는 직장가입자를 포함한 것이고, 지역가입자 중 소득자료가 확보된 사람은 50% 밖에 안 된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이들의 절반 가량이 연 소득 500만원(월 42만원) 이하인 점을 지적한다. 기초수급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월 소득이 42만원이 안 되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자료가 있는 사람이 절반 밖에 안 되고 이들마저 실제 소득이 축소하고 있다는 뜻이다. 소득이 1000만원인 사람이 국세청 과세 자료에 1만원으로 나온다면 자료확보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박한다.
더민주 안은 그 동안 논의된 안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다. 소득 단일 부과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자동차 건보료는 한국이 유일하다. 재산은 일본과 한국만 있다. 그런데 일본도 그 비중을 축소하고 있고 도쿄 23개구는 없앴다. 소득 중심 부과가 세계적인 흐름인 것은 사실이다.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 있다’는 사회보험 원리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그렇게 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 이런저런 소득에 다 보험료를 물리는 게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일본도 단계적으로 바꾸고 있다. 김종대 부의장과 일부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김 부의장은 “(소득 단일 부과가) 뭐가 이상적이냐. 소득 나오지 않는 전월세·자동차가 소득 있다고 가정(소득으로 환산)하고 매기는 게 이상적인 거다”며 “(오히려) 소득 자료 있는 곳에 매기는 거니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단계적으로 가려면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지 단계적이란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계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중도에 좌초할 게 뻔해 원샷 개혁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더민주 안의 원칙은 재정 중립이다. 줄어드는 돈과 새로 걷는 돈을 같게 설계했다. 이는 한 곳에서 삐끗하면 어긋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 A씨는 “이번 더민주안의 토대가 된 건보공단 쇄신위원회 안이 이상적이어서 2014년 기획단에서 양도소득·퇴직금·상속·증여, 분리 과세의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당기 기획단은 자동차 건보료와 평가소득 보험료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건보료를 두자고 제안했다. 재산 건보료를 당분간 존치하되 비중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재산에서 일괄적으로 1100만원(시가로는 2200만원)을 공제하고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또 재산이 적은 사람은 10~30%의 보험료를 줄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10~30%올리기로 했다.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이 2000만원 넘는 사람은 제외해서 별도 건보료를 매기고,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 별도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선을 연 7200만원에서 낮출 것을 권고했다.
A씨는 “평가소득 폐지, 자동차 폐지, 재산 공제 등을 도입해 한 발짝씩 내딛는 게 현실적”이라며 “이상적 최선보다 현실적 차선이 답”이라며 “너무 비현실적인 개혁안을 두고 논란을 벌이면 시간만 허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보험료의 변동이 너무 급격하면 제도 수용성이 떨어진다. 오르고 내리는 걸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당이 먼저 안을 제시함으로써 건보료 부과체계 개혁의 칼자루를 쥐게 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는 더민주당만큼 이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도 개선안을 낼 생각이 없다. 지난해 당정협의체에 참여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가만히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지역의 시골 어르신이 땅 50마지기 있는데 10만원, 20만원 건보료 내지만 병원 잘 안가는 경우가 있다. 그걸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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