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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험사기 특별법 시행..소비자압박용 소송땐 과태료 폭탄(종합)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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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특별법 시행..소비자압박용 소송땐 과태료 폭탄(종합) | 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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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특별법 시행..소비자압박용 소송땐 과태료 폭탄(종합)

보험사기죄 처벌 대폭 강화 이데일리 | 장순원 | 입력2016.09.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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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서울의 H병원 원장은 전직 보험설계사 브로커를 고용했다.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다. 브로커가 모집한 가짜 환자들은 병원과 짜고 미용 시술과 도수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4억3000만원을 타냈고, 병원장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비 명목으로 8억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선량한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이같은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30일 ‘보험사기 특별법’이 시행된다. 보험 사기죄를 신설해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한 게 핵심이다. 한편으로는 소비자 보호조치도 대거 담았다. 보험회사가 늑장 보험금 지급이나 압박용 소송 전을 벌이면 강도 높은 제재를 받는다.

우선 특별법에는 보험 사기죄를 새로 만들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불러온다. 2014년만해도 4조500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다 보험소비자가 떠안는 돈이다. 그런데도 처벌은 일반 사기범보다 낮았다. 형법상 사기죄로 다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 소비자들도 큰 범죄란 인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가 잦았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법에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상 사기죄(벌금 2000만원)보다 처벌수위가 높다.

보험소비자 보호 규정도 담았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이유 없이 늦게 지급하거나 삭감하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보험사의 갑질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수준이 낮았고, 보험사가 정해진대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면 사실상 처벌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보험사고 조사 같은 이유를 대며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줄여서 주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어기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약관에 명시가 된 경우이거나, 보험사기로 당국에 신고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소송을 활용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험사가 압박용 소송을 내면 패소부담과 생활고 압박을 받는 소비자가 불리한 경우가 많아 보험사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이기 십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해도 약관에 명시된 지급거절사유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이 보험계약과 공제 정보를 ‘보험사기 다잡아’ 시스템을 둬 보험회사나 공제기관이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의 최고 지급한도를 종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보험사기를 막아 새는 보험료를 줄이고, 보험금이 소비자에게 지연지급되거나 이유 없이 거절되는 일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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