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험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청약서에도 변액보험의 중요사항이 명시된다. 현재는 보험안내자료에만 변액보험의 사업비, 해지환급금 등이 적혀 소비자가 내용을 잘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현행 투자수익률이 0% 이상인 경우만을 가정한 변액보험 안내자료에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도 포함해 소비자가 펀드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의 사업비 및 수익률 등에 대한 공시 수준이나 방법 등이 미흡하다고 보고 변액보험의 공시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보험 가입 시 소비자에게 제시되는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는 변액보험의 사업비, 특별계정 운용 보수 및 제비용, 해지환급금 등의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만, 정작 청약서에는 써있지 않아 사업비 등 중요내용을 계약 체결 시 설명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펀드에 투자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민원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청약서에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주요 내용, 사업비 및 제비용의 세부 내역, 가입 후 경과 기간별 해지환급률 예시표(그래프 포함)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전에는 투자수익률이 0%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만 보여줬다면, 소비자가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의 특성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수익률도 포함한다.
앞으로는 펀드별 실제 수익률을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 등으로 상품수익률도 공시된다. 펀드수익률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펀드에 투입한 금액 대비 적립금 비율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변액보험 상품의 실제수익률로 오해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펀드 변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안내자료에 변액보험 펀드 관리의 중요성, 펀드 변경 방법 등을 강조해 안내하도록 했다. 변액보험 계약 중 6개월(2015년10월~지난해3월) 동안 1회 이상 펀드를 변경한 계약은 전체 보유 계약의 2.6%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변액보험 청약 시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주요 내용과 회사별·상품별 수익률 등을 잘 알고 가입함으로써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