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개인용·영업용 자동차보험료가 각각 평균 0.7%, 1.2%씩 일제히 오른다. 사망사고 위자료를 인상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요율을 반영하면서다.
23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공시에 따르면 10개 손보사 중 9개사가 보험료를 인상한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0.9%, 동부화재와 KB손보가 0.7% 올린다.
유일하게 메리츠화재만 자동차보험료를 0.8% 내린다. 메리츠화재는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개선을 감안해 보험료를 인하했다.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는 10개사 모두 평균 1.2% 올렸다. KB손보가 1.3%로 가장 많이 올렸고, 동부화재는 0.9%로 인상폭이 가장 작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을 기존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약관은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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