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해외 장기체류시 보험료 환급 가능…100만원 이하는 모바일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어]
A씨는 가족 전체 실손의료보험료로 9만1645원을 매월 납입한다. 그런데 A씨의 딸은 지난해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영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가족 보험료 중 딸의 보험료는 월 1만1346원이다. A씨는 딸이 연수기간 동안 국내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데 왜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결론적으로 A씨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해외 근무, 유학 등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냈던 실손의료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그 기간 동안 받았던 보험료를 납입자에게 돌려준다.
이 같은 환급제도는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지난해부터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2015년 1월에 출국해 지난해 6월 귀국했다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출국 전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면 거주기간 동안 국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국내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해외여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귀국 후 국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료를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나간 의료비를 보장 받고 싶다면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보험금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가입자가 모바일 앱으로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 사진을 찍어 전송하면 청구가 완료된다. 청구 후에는 보험사 홈페이지의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으로 청구 및 진행상황, 보험금 산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100만원 이하면 모바일 앱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보험사별로 각각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25개사 중 13개사 모바일 앱 구축을 완료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3개사가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받을 수 있다. 약값 중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보장 받는데 이를 위해서는 약국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다만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약값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입원치료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 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준다. 이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다음 나머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 부담자다. 다만 중증질환자,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종합병원 및 전문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