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불법으로 주차된 트럭에 사고를 일으킨 음주 운전자는 9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A보험사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31일 밝혔다.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로 운전하다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 불법주차 돼 있던 트럭을 들이받았다.
박씨의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모씨는 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한씨의 아버지는 A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했는데, 아들 한씨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로 등록돼 있었다.
A사는 이 특약을 근거로 아들 한씨에게 5346만여원을 지급했다. 이후 박씨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금 25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연합회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회가 트럭 소유주인 법인과 공제계약을 체결했기에 불법주차에 따른 과실만큼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음주운전과 불법주차의 과실 비율을 90:10으로 판단, 연합회가 5346만여원의 10%를 A사에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트럭은 일출 전 어두운 시간에 불법주차돼 있었지만 가로등이 다수 설치돼 발견이 어렵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음주운전과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 비율은 90:10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A사에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534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 금액은 박씨의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2846만여원의 범위 내이므로 그 전액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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