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 부담의료비는 2398만원.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액인 514만원을 김 씨가 냈고, 1884만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이런 김 씨가 올해 돈을 더 받게 된 것은 김 씨의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해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2398만원 중 122만원만 부담하게 됐고, 그 결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7년기준 122만~51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명(13.1%), 1675억원(14.2%)이 증가했으며 복지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