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이하 분조위)는 암보험 분쟁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2건을 각각 심의한 결과 삼성생명에 대해선 요구를 인용하고 교보생명에 대해선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오후 열린 분조위에서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은 치료의 전체 과정을 보면 완전히 종결되고 난 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라 추가 암치료가 예정된 상태였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교보생명 암보험에 대해선 “사실관계 파악 결과 치료가 완전 종결되고 난 후 입원한 것이었다”며 “단순 후유증 치료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KDB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은 신청인의 요구대로 추가 지급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즉시연금 분쟁은 피신청인(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KDB생명은 약관에서 ‘연금지급 개시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매월 차감하는 구조는 다른 생명보험사들과 비슷하다. 하지만 앞서 분조위가 추가 지급을 권고한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보다 약관 내용이 더 상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분조위가 추가지급을 권고한 것은 “산출방법서에 나와 있지만, 약관과 달리 계약자에게 교부가 안되고, 열람 청구만 가능했다”며 “지급 재원을 매월 뗀다는 사실이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약관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삼성생명, 한화생명, KDB생명)에서 분조위는 모두 생보사에게 추가지급 권고를 내렸다. 금감원 권고를 양측이 수용하면 법원 확정판결 효력이 있다. 다만 삼성생명은 금감원 권고 1건에 대해선 수용했지만, 일괄구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권고 자체를 수용하지 않았다. KDB생명은 공식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내부 논의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