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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테크]'비과세 해외펀드도 세금 낼수 있다'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7-12-10
첨부파일 | 파일 없음
- 해외펀드 비과세 주식매매차익 한정
- 환차익·펀드투자 등 세금부과 대상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올해부터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외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일반투자자는 물론 세금부담 때문에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를 주저했던 고액고객들에게 비과세라는 큰 메리트를 제공하면서 올한해 자금유입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비과세 해외펀드라 할지라도 환율에 의한 손익과 투자포트폴리오에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편입돼 있을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비과세가 시작된 올 6월1일부터 이달 5일까지의 과표기준가격이 2% 이상 상승해 예상치 못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펀드가 28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과세라고 해외펀드에 가입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세금을 내야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특히, 일본펀드는 기준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표기준가격은 상승해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과표기준가격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계산하는 가격으로 비과세되는 주식매매차익 등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된다. 과표기준가격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는 펀드 수익 전부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율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형펀드의 비과세 대상이 주식의 매매차익에 한정된 것이며, 환으로 인한 손익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과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일본 펀드인 '삼성 당신을위한N재팬 주식종류형자2호'와 'FT재팬 플러스주식'의 사례를 살펴보면 환헷지를 하지 않는 일본펀드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두 펀드의 운용성과를 살펴보면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부분은 지수하락으로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났지만, 과세대상인 환율에서는 9% 가까운 수익이 발생했다 즉, 투자자는 손실을 맛보고 있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펀드가 펀드에 투자한 경우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는 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일부 해외펀드에서는 해외주식 이외에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해외ETF를 편입하는데, 해외ETF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슈로더브릭스펀드'의 경우 올 6월에는 ETF에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한 세금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슈로더브릭스펀드'는 과세대상인 ETF를 매도해 모든 투자대상이 비과세다.

전문가들은 수익이 많이 난 투자자는 해외펀드가 비과세라고 안심하지 말고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펀드의 수익은 재투자나 출금할 때 수익이 확정되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민감한 투자자는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수익실현 여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완제 삼성증권 연구원은 "신규투자자의 경우에는 비슷한 운용성과를 보여 준다면 비과세 비중이 높은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환에 대한 헷지를 하지 않는 펀드를 가입할 때는 환 위험뿐만 아니라 세금부담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


이진철(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