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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간 의료보험 가입 땐 꼭 알아두세요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7-12-11
첨부파일 | 파일 없음
“민간 의료보험 가입 땐 꼭 알아두세요”
발취 :경향신문

간경화증이 재발한 ㄱ씨는 가입해놓은 민간 의료보험에서 계약 해지를 당했다. 4년 전 간경화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밝혔지만 이는 고지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암으로 투병 중인 ㄴ씨는 민간 의료보험 상품의 계약을 갱신할 예정이었지만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정작 필요한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가입자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서면으로 보험사에 병력 알려야=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는 최근 5년 이내에 앓았던 질병이나 치료사실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은 인정되지 않아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보험금 지급사유 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고혈압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혈압과 무관한 암 등 다른 질병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형수술·비뇨기계 질환은 보험금 지급 안해=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성형수술이나 비뇨기계·항문 관련 질환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상품별로 보장내용이 달라 치매질환이나 디스크, 뇌경색 등에 대해 보험금을 주는지도 미리 확인해 둬야 한다.

1~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갱신형 보험상품은 가입 전 반드시 보험사별 갱신 거절사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험사들이 ‘자동갱신’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3대 특정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이나 가입기간에 지급한 보험금이 1억원을 넘거나 연간 2회 이상(누적 3회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조건 확인해야=입원비를 보장하는 정액형 보험(의료비에 관계 없이 약정금액만 지급)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 한도를 120일로 정하고 있으며, 실손형 보험(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보상)은 발병일로부터 180일만 보장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최근 암 발생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암 종류나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금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등 상대적으로 조기진단이 쉬운 암에 대해서는 보상한도가 10~20% 줄어들 수 있다. 암 보험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암 진단을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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