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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 소득의 50%로
내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은 40년간 보험료를 내도 평균소득의 50%만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평균소득의 60%를 받고 있다. 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먹는 식사값도 비싸진다. 지금까진 식사값의 20%만 내면 됐지만 내년부턴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제도’를 발표했다.
■울리다가 웃기는 국민연금
올해 국민연금법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턴 수급률이 지금보다 10%포인트 낮아진다. 내년 수급률이 평균소득의 50%로 낮아지는 것을 시작으로 2009년부턴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수급률이 40%로 떨어진다.
다만 올해까지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현행 60%의 수급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 수급자들도 이전의 수급률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이들도 생긴다. 내년부턴 아이를 낳거나 군에 복무한 시간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해 준다. 군복무한 이들은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 공익근무요원도 포함된다.
또 연금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기간이 직장에 들어간 다음 달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단 하루만 회사에서 일해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했던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120만원 이하인 연금 지급액은 민·형사상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오르고 혜택은 줄어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6.4%가 오른다. 직장에 다니는 이들의 보험료는 4.77%에서 5.08%로 0.31%포인트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부과점수당 139.9원에서 9.0원 오른 148.9원으로 오른다.
건강보험료는 오르지만 혜택은 줄어든다.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0%로 높아진다. 6세 미만 어린이(신생아 제외)가 입원을 해도 10%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나오던 장제비 25만원도 받을 수 없다.
건보료 인상에도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노인들이 늘어나고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비가 해마다 10% 이상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더 거둔 건강보험료는 중증질환자를 위해 사용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노인들에겐 미소가
노인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내년 7월부터 전체노인의 60%(301만명)는 달마다 최대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혼자 버는 노인은 40만원, 부부노인은 64만원 이하면 누구든 받을 수 있다. 2009년이면 전체 노인의 70%(363만명)가 이 혜택을 누린다.
중풍이나 치매를 앓거나 움직이기 힘든 노인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도 시작된다. 이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출처:파이넨셜/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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