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커뮤니티>NOTICE  
제  목 | “과태료 진작에 내지”…경찰, 고액 체납車 강제 견인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01-23
첨부파일 | 파일 없음
“과태료 진작에 내지”…경찰, 고액 체납車 강제 견인
[출처:쿠키뉴스]

[쿠키 사회] 경찰이 속도위반 등 과태료 고액 체납자 차량에 대해 강제견인을 전격 실시한 22일 차량 소유자들과 강제 집행에 나선 경찰관들이 도내 곳곳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31건 151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A(68·양양군)씨는“차량 안에 귀중품이 있으니 견인해 가지 말라”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또 35건 197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한 B(44·춘천시)씨는 자신의 승용차가 강제 견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곳에 숨겨 놨다가 끝내 적발되자 10만원에 달하는 견인비용을 물어낼 수 없다며 자동차 열쇠를 경찰에 순순히 넘겨줬다.

B씨는 결국 이날 오후 늦게 밀린 과태료를 내고 춘천경찰서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가져갔다.

52만원의 과태료를 체납했던 B(42·속초시)씨는 자신의 에쿠스승용차가 경찰에 견인될 처지에 놓이자 마지못해 체납 과태료를 전액 납부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10건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4대를 일선 경찰서를 통해 강제 견인했으나 뒤늦게 과태료를 낸 소유자가 3대는 찾아가고 1대만 남아 있다.

경찰은 이날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차량을 마저 강제 견인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견인 대상 차량 221대 가운데 대부분의 차량 소유자들이 강제 집행 중이거나 직전에 급히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어 공매처분될 차량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제 집행에 앞서 경찰은 과태료 체납 차량 20만8264대 가운데 고액 장기 체납자 소유 차량 4만6700대에 대해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

이어 인도명령서가 발송된 차량 가운데 수십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한 221대를 선별해 강제 견인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 견인에 앞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견인 및 공매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미 견인됐거나 공매절차중이라도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29일과 30일에도 과태료를 장기 체납한 차량에 대한 2차 강제 견인에 나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강원일보 김미영 기자 mykim@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