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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실수로 송금한 돈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03-05
첨부파일 | 파일 없음
[쏙쏙 금융상식]실수로 송금한 돈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 돌려주지만 그떄그때 달라요

대부업체를 소재로 한 TV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다른 사람의 돈 1억 원을 발견해 횡재한 노숙자가 나온다. 그는 그 대가로 상당 기간 조직폭력배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다.

현실에서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가 정답이다.

은행원의 실수로 돈을 잘못 이체했을 때는 이체 당일에 한해 송금 은행이 예금주의 동의 없이도 계좌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고객의 실수였거나 은행원의 실수를 뒤늦게 알아차렸다면 송금 은행에서 입금 계좌가 있는 은행에 자금 반환 요청을 해 예금주의 동의를 받은 후 돈을 돌려주게 된다. 이때 예금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지난해 5월 중소기업 A사는 직원 실수로 1억4000만 원을 거래처가 아닌 다른 중소기업 B사의 계좌에 송금했다. A사는 뒤늦게 실수를 알아차리고 B사의 동의를 얻어 자금 반환 신청을 했지만 B사의 입금계좌가 있는 C은행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B사가 C은행에서 빌린 돈을 연체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보험료 연체로 계좌를 가압류하고 있어 잘못 송금된 돈으로 연체금의 일부를 갚겠다는 것이었다.

A사는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금감원은 “결과적으로 빚을 덜어 부당이득을 취한 B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돈을 돌려받으라”며 기각했다. 현재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B사가 이미 폐업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금감원 김흥규 분쟁조정실 선임검사역은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자동화기기로 계좌 이체를 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빈번한 전화사기의 경우 입금 즉시 돈이 인출되고 예금주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