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위, 개인투자자 증권사 상대 2600만원 배상신청 기각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주식 등의 매매를 일임한 증권사의 과당매매로 손실을 봤더라도 투자자가 매매가 이뤄지던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증권사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투자가 갑씨가 A증권을 상대로 소속 직원이 임의매매 등으로 발생한 손해액 2600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청구한 분쟁조정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갑씨는 A증권 신촌지점 을차장이 2006년 11월 B사 직원을 상대로 재테크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을차장을 알게 됐다.
이어 갑씨는 신촌지점에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고 HTS 서비스를 신청했고, C사 주식 2740주(평가금액 7535만원)를 위탁계좌로 대체입고했다.
계좌 개설 당시 갑씨와 을차장은 협의해 매매를 하기로 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서로 동의하에 C사 주식 전부를 매도(7126만원)하면서 주식 매매가 시작됐다.
하지만 같은 달 중순 을차장의 권유로 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를 시작한 뒤 계속 손실이 나면서 분쟁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에는 갑씨와 을차장이 만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3개월안에 매매를 통해 4500만원을 만들어 주고, 이에 못미칠 때는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매매를 한 결과 3개월 뒤에는 평가금액이 4466만원이 됐고, 갑씨는 전액 인출했다.
뒤이어 갑씨는 을차장이 자신과 상의없이 D사 ELW 등을 구입해 임의매매하고, 과당매매하는 등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해 2600만원의 손실을 입힌 만큼 A증권이 손실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쟁조정위는 A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A증권의 갑씨에 대한 자료에서 매매거래 기간 중 갑씨가 HTS에 193회 로그한 기록과 을차장과 47회 통화한 녹취기록 등을 통해 볼 때 갑씨가 매매보고를 받거나 사전동의를 했고, 거래기간 중 HTS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등 거래상황을 충분히 파악해왔다는 점이 근거였다.
이에 따라 조정 결정의 핵심 사안인 ELW에 대한 부당 권유나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볼 수 없고, 과다한 거래 및 손실 방치 등으로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등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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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우 (jw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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