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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LIG손해보험은 'LIG해피플러스차차차 운전자보험’을 1일 출시했다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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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해보험, 해피플러스차차차운전자보험

LIG손해보험은 'LIG해피플러스차차차 운전자보험’을 1일 출시했다.



이 보험은 월 6만원 정도 보험료로 본인 교통상해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고, 형사합의 사망지원금 3000만원, 벌금 2000만원 등 사고발생에 따른 형사적ㆍ행정적 비용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면허취소 시 위로금과 구속 시 생활안정자금, 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까지도 보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 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각종 비용손해와 본인 피해를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10대 중과실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 지원금 등 형사적ㆍ행정적책임에 따른 각종 비용손해와 본인 상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음주, 무면허, 약물복용 제외)

'LIG해피플러스차차차 운전자보험'은 본인뿐 아니라 부부 동반 가입을 통해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며, 자녀의 일상생활 중 상해까지도 담보로 추가할 수 있다. 또 보험기간 만료시 돌려받는 만기환급금이 만기 시 한꺼번에 돌려받는 만기환급형과 만 2년 경과 시점부터 매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중도환급형으로 나눠져 있어, 상황에 맞는 맞춤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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