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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배째라 가해자'엔 형사합의금 받을 길 없어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05-15
첨부파일 | 파일 없음
[재미있는 보험이야기] '배째라 가해자'엔 형사합의금 받을 길 없어
Q : 신호 위반·음주 차량에 부딪혀 하반신 마비의 영구장해가 남았는데도 가해자는 몸으로 때우겠다며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고 실형을 살고 나왔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긴 했지만 형사합의금을 받지 못한 게 억울하다. 소송하면 형사합의금을 받아 낼 수 있나?



A : 사망사고이거나 피해자가 많이 다친 뺑소니 또는 10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하다. 10대 중과실일 경우 예전엔 8주 진단 이상이면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요즘은 피해자 진단 10~12주 이상으로 기준이 다소 높아졌다.

위 사례와 같이 하반신 마비가 되어 평생토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한다면 노동능력 100% 상실이기에 사망사고와 비슷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음주에 신호위반까지 한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때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형사합의를 포기할 경우, 피해자는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다른 사건에서라면 진단 1주당 50만~100만원가량의 형사합의금을 받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본인 잘못 하나 없이 평생 불구가 되었는데도 보험사로부터 보상만 받고 끝난다면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봤자 이기긴 어렵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지게 되는데, 민사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모든 책임을 보험사가 지게 되어 가해자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보험사와 무관하고 가해자 혼자의 문제이다.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거나 종합보험과 별도의 공탁을 걸게 되면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가해자가 구속을 면하거나 구속되었다가 풀려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사고에서 형사합의나 공탁이 없어서 구속되거나 실형을 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즉 형사책임은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살게 됨으로써 끝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형사합의금을 주는데 당신은 왜 주지 않느냐고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더라도 이길 수 없다.



한문철 변호사기자(www.susu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