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전 과거병력 서면으로 꼭 남기세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L씨는 A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처리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A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과거에 고혈압 약을 복용했던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게 문제가 됐다.
#K씨도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당했다. 보험 가입 때 어머니가 간 기능 이상으로 치료 받은 사실을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 15일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소개했다.
보험 가입자는 청약서를 작성할 때 현재와 과거의 질병, 직업 등 보험사의 질문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도 서면 질의서 없이 전화 내용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청약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설계사가 가입자에게 청약서를 보여주지 않거나 임의로 기재했을 경우, 가입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질병이나 치료 사실을 알렸는 데도 보험사가 추가로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과거 병력을 얘기한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유도 있다.
보험회사가 계약 시에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이 시작된 날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도 해약이 안된다. 보험회사가 건강진단서 등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보험계약이 체결됐음을 알려준 때나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도 해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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