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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생계형 해약' 안 할 방법 있네요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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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해약' 안 할 방법 있네요

요즘 생활이 어려워져 보험을 깨는 이른바 '생계형 해약'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안전판이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도 가장 마지막으로 해약을 고려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을 깬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 보험을 해약해야 한다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연금보험(세제적격)은 가급적 깨지 말고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 해약시 다른 보험 상품에 비해 '벌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입한 지 5년이 지났고 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통상 만 55세)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해약 환급금의 22%)를 내야 합니다. 가입 후 5년도 채 지나기 전에 해지한다면, 기타소득세에 해약 가산세(주계약 납입보험료의 2.2%)까지 물어야 합니다.

둘째, 건강보험이나 통합보험 등은 특약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보험료 부담을 덜어보세요. 보험료는 비싼데 실질적인 보장은 잘 해주지 못하는 특약은 없는지 체크해 보고, 과감히 해약하라는 겁니다. 단 내가 낸 병원비를 전부 지원해주는 실손 의료비 특약이나 암(癌) 특약은 없애지 않는 게 좋습니다.

셋째, 목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약한다면, 보험료를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해 보세요. 해약환급금의 90%(변액보험은 약 7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금리변동형의 경우 공시이율+1.5%포인트 수준입니다. 과거 고금리로 팔았던 금리확정형 상품은 대략 연 9.5~11% 정도 됩니다.

넷째, 실직 등으로 오랜 기간 보험료 납입이 힘들 것 같다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만 가지고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감액 완납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보장을 많이 할수록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보장을 줄이면 보험료도 줄어들죠. 감액완납제도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만 가지고 만기 때까지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한 후에 위험 보장을 깎아주는 방법으로 보험을 유지해 줍니다.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만기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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