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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름 수해철, 자동차보험 이 점을 주의하세요
작성자 | 불루데스크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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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수해시 이 점을 주의하세요”

손해보험협회는 14일 여름철 수해시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협회에 따르면 태풍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차량피해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는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태풍 ‘나리’로 인한 침수피해로 발급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는 총 414건이었다.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자이다.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대체취득으로 인정한다.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며 새로이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과세를 부과한다.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격은 신차ㆍ중고차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차량을 취득한 때 지급한 가격이며 기존차량의 가액은 피해 차량과 동일한 신제품 구입가격이다.

비과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읍ㆍ면ㆍ동에서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하며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후 차량등록을 해야 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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